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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 조사 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은 없음.)


유해요인 조사 목적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발생요인
- 작업장요인 : 부적절한 작업공구, 작업장설계의자, 책상, 키보드, 모니터
- 작업자요인 : 나이, 신체조건, 경력, 작업습관, 과거병력, 가사노동 등
- 작업요인 : 반복성, 작업자세 등
- 환경요인 : 진동, 조명, 온도 등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조사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0일 이내)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작업환경 개선 및 사후조치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서 기록과 보존 : 사업주 5년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위반 시 제제 사항
제167조의 1(벌칙) 및 제 168조(벌칙)
위반행위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벌 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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