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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은 없음.)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 작업장요인 : 부적절한 작업공구, 작업장설계의자, 책상, 키보드, 모니터 - 작업자요인 : 나이, 신체조건, 경력, 작업습관, 과거병력, 가사노동 등 - 작업요인 : 반복성, 작업자세 등 - 환경요인 : 진동, 조명, 온도 등 |
-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조사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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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
제167조의 1(벌칙) 및 제 168조(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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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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