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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시료의 채취 및 분석, 평가)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그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1. 화학적인자(183종) |
- 유기화합물 (114종) - 금속류 (24종) - 산 및 알칼리(17종) - 가스상물질(15종) - 허가대상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류(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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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인자(2종) |
- 8시간 시간가중 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3. 분진(7종) | - 광물성분진 - 곡물분진 -면분진 - 유리섬유 - 목재분진 - 석면분진 - 용접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 하고 그 후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측정주기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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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회 |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2회 연속 85dB(A) 미만일 경우 -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 결과가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 취급 및 노출이 있는 경우 해당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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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1회 |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 위 물질 제외한 노출기준 2배 초과 |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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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경우 제외) - 단시간작업 :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매일 작업일 경우 제외)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또는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및 작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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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125조 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1명당 | 20 | 50 | 100 |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지만,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법 제125조 제5항을 위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 미보고 | 50 | 150 | 300 |
2) 거짓 보고 | 300 | 300 | 300 | |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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