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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작업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시료의 채취 및 분석, 평가)을 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그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화학적인자(183종) - 유기화합물 (114종)
- 금속류 (24종)
- 산 및 알칼리(17종)
- 가스상물질(15종)
- 허가대상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류(1종)
2. 물리적인자(2종) - 8시간 시간가중 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 광물성분진
- 곡물분진
-면분진
- 유리섬유
- 목재분진
- 석면분진
- 용접흄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 하고 그 후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측정주기 변경됩니다.)
년 1회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2회 연속 85dB(A) 미만일 경우
-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 결과가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 취급 및 노출이 있는 경우 해당안됨)
3개월1회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 위 물질 제외한 노출기준 2배 초과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경우 제외)
- 단시간작업 :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매일 작업일 경우 제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또는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및 작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작업환경측정절차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125조 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1명당 20 50 100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지만,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125조 제5항을 위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미보고 50 150 300
2) 거짓 보고 300 300 300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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